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
안녕하세요 대호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전에도 여러번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요...잘 이해를못하신 것 같아서 질문한 내용을 주로 포스팅을 할게요!!
우선 최우선 변제금은 근저당권 설정이 나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할 때 나의 임차보증금 소액이라도 보호하기 위한 것 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알아보실려면 아래글을 클릭하세요!!
- 2014년 개정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액
-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해 알아보기
첫번째 내용은 근저당권도 없고 다른 설정도 없이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에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우선 순위하는 것이 없는데 최우선 변제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근저당권이 들어와서 경매가 진행 되어도 그냥 1번으로 받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는것은 기본입니다.
두번째로는 경매 넘어가는데 보호 받냐 무턱대고 보호 받냐고 물으시면 대답해 드리기 난감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임대인이 대출 받은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야 가능합니다.
2009년에 받은 근저당권과 2014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최우선 변제금의 금액이 다르며.
지역과 금액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의 액수가 달라지며,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이 되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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