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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발행은 계약자?? 지불자??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를 10만원이상 지불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시 계약자와 중개보수 지불하시는 분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할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이시라면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실텐데요!!

결론은 계약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는 것 입니다!!

 

예로 세입자가 만기전에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가시는 경우에....

중개보수는 계약자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자가 아니기에 중개 보수의 현금영수증 발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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