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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액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 인데요!!

즐겁게 지내고 계신지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2014년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중에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포스팅할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금액을 최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일자와 보증금액 등이 중요한데요!!

2014년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 드릴게요!1

각 지역의 임대차 시세에 맞춰서 변경된듯 싶고요!!

서울지역이 역시 가장 많이 올라서 보증금도 2,0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도 700만원 올랐네요!!

가장 중요한것은 대출을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 유의하시고요!!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 한번 익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싶네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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