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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과 장단점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요즘 부동산 핫한 뉴스중에 1+1 재건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1+1 행사는 알겠는데 재건축에서??

떨이 행사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1+1 재건축이란 대형 아파트 1채를 중소형 아파트 2채로 분양받아도 되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금액안에서 2채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1채는 거주하고 한채는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여 임대수익을 얻으라는 이야기 인데요!!

큰 집 한채만 가지고 넓게만 살지 말고 한채를 두채로 나누어서 임대 수익을 얻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이겠죠!!^^

퍼즐 맞추는것처럼 어렵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1. 나머지 한채의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조건2.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은 3년이내에 전매 불가

 

요즘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이 구조가 잘 나오니 60㎡이하의 주택에 거주하셔도 좋을듯!!

자녀들 결혼시켜 분가하고 나면 큰 평수 필요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60㎡이하 주택에 거주하셔도 좋을 듯 싶네요!!

60㎡ 이하의 주택만 전매 제한이니 기존 주택은 매매가능하겠죠^^

재건축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인가 단점이 궁금하다!!

단점으로는 여러가지 뉴스를 보니 세금과 추가분담금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간분담금은 2채 분양 가격이 어떻게 되고 과거의 집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세금 문제는 1가구 2주택이 되는 순간이지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것인데요!!

보통 재건축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해당되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저희 같은 서민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이상인 주택을 보유할때 부과하고요.

1가구 2주택 이상인 분들은 공시가격 합이 6억원 이상일때 부과합니다.

어떤 것이 이득이 될지 생각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종부세 내고 임대 수익을 얻는 금액이 더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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