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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이것만은 꼭!! 특약사항 포함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요즘 전세 계약을 할려고 할때 무엇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전세계약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지 알아볼게요!!

 

 

전세계약시


전세계약시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후에 갑구와 을구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갑구에는 소유자 이외에 다른 권리관계가 있는지 파악하셔야 하고요!!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잘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이니 을구를 잘 보셔야 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이외에 전세로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시세를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시세의 70%정도의 집을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요즘 전세가 많이 올라서 80%이상 되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80%이상인 집은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전세계약 잔금시


전세계약 잔금시에는 잔금을 치루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더 열람합니다!!

계약 후에 다른 권리관계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잔금을 치루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시 특약사항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을 적을시에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계약시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면 특약사

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 후 계약이며 잔금시까지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에 하자 발생시 임대인이 책임 지기로 한다.

계약시 전세자금 대출 받는 계약이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받는데 협조하기로 한다.

계약시 대출금 있으며 잔금시 말소하기로 한 계약이라면...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금 000원 있으며 잔금시 말소 하기로 한다.

계약시 대출금 있고 일부만 감액하기로 한 계약이라면...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금 000원 있으며 잔금시 대출원금 000원남기며 감액 등기하기로 한다. 

살고 있으면서 주인이 대출 받는 것이 싫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동안 근저당권 설정 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은 꼭 이렇게 적지 않아도 내용 의미만 맞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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