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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중요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 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요즘 집값 하락으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의 피해가 속출하는데요~~

일명 깡통 주택들이 되어서도 그렇지만

세입자보다 우선하는 국세 체납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나왔네요!!

확인해야하는 사항들이 많아져서 절차는 복잡해 졌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듯 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hwp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2탄 계약의 시작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3번째 기간의 연장 묵시적갱신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마지막 편 계약의 종료 및 중개수수료

이번에 새로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중 일부 입니다!!

중요 확인 사항 부분인데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 당사자 확인란은 별로 변한 건 없어서 패스

 

2. 권리순위 확인란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은 기존 거래시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것이니

당연히 열람 하셔야 하고요~~

미납국세 확인이라는 부분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 상에는 표시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 받으시거나,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들이 얼마나 증명해 줄지는 미지수 이기는 합니다.

대인관계의 계약이다 보니 요구하다보면 서로 민감해 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계약할 때 잔금 할 때 두번 필요하겠군요..

차라리 요구사항이 아니라 필요사항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선순위 확정일자 확인이라는 란은 임대인이 정확하게 계산해 주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 없습니다.

확정일자 까지 받은 사람은 전입세대 열람원으로 확인

보증금 총액은 매번 계약 할 때 마다 변경된건 참고하고 계산해야되는 번거러움이 생기고

임대인이 잘못 계산해서 피해보더라도 어찌 할 수있을까요?

 

계약 잔금시 확인 서류는

등기상항증명서(등기부등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임대인 필요서류가 많이 늘었습니다!!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란에서는 기본적으로 작성을 했던 사항인데요.

임대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적으라고 하네요.

지금도 뭐 이리 복잡하냐고 하는데 임대의뢰인에게 서류로 받을 수도 없고 잊어먹을 수도 있고

참 어찌 받으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불응이라고 적으면 임대인이 좋아할라나??

계약 당사자 서명은 지금도 자필로 서명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4.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란에 관한 설명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확보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로 확보 대항력은 다음날 부터 발생

차라리 대항력이 즉시 발생하면 좋겠네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동안 계속 유지 (점유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죠^^)

 

5. 유의 사항

임대인이 미납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을 중개업자가 자료제출 요구 할 수 있으나,

국세청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직접 이를 확인할 법적권한  없음

 

중개업자에게 법적권한 없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말고는 확인 할 길이 없죠

임대인이 확인 안해주면 확인 방법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현실적으로 절차가 복잡하여 부동산 거래시마다 모든 서류 준비하기가 번거러운점이 단점이며,

임차인에게 선택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을듯....

임대인이 믿고 거래하자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못믿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실제로 확인 못해서 피해보면 확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끝까지 확인할려다가 맘에 드는 집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

임대인의 계약 거부하는 사항도 발생 할 수 있겠네요

 

절차는 간소하고 확실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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