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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3번째 기간의 연장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 입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기간의 연장편 입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이번에는 기간의 연장입니다.

상세히 설명하다 보니 1편부터 있어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가능 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hwp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변경된 부분 1탄 중요 확인 사항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2탄 계약의 시작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마지막 편 계약의 종료 및 중개수수료

 

기간의 연장은 묵시적 갱신과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작성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계약서에 적어둠으로써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기간의 연장에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약간의 혼돈을 가질 수 있는데요

4조 1항을 보시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6개월 전 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또는 기간 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합니다.

서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일명 묵시적갱신

4조 3항을 보시면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있고 임대인은 합의 없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4항을 보시면 묵시적갱신 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

 

2항에 보시면 월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시 또는 연체된 금액이 2개월 월차임금액이 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에 의한 재계약은 계약 조건 변경시 합의하여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중에 재계약이 되었을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느냐 이부분인데요

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아서

이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차임증액청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계약기간 중이나 묵시적갱신시 약정한 차임에 20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인데 잘은 모르셨을 거에요!!

이번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생기면서 계약서만 꼼꼼이 보셔도 사고예방 가능할 듯 보이네요!!

민감한 사항이 분쟁없이 해결 가능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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