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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계약의 시작편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계약의 시작편인데요 수리 수선부분에 대해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hwp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변경된 부분 1탄 중요 확인 사항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3번째 기간의 연장 묵시적갱신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마지막 편 계약의 종료 및 중개수수료

 

계약의 시작에서 다루는 내용은요

입주전 수리와 임차주택의 인도 임차주택의 사용관리 수선에 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네요

수리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1조 입주 전 수리

이전에는 특약사항에 뭐뭐 해드린다고 적었어도 임대인이 안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해주면 싸우고 맘상해도 어떻게 할 수 없던것이 현실이었다면

이제는 명확하게 서류로 작성이 되어서 분쟁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임차인 분들도 집을 꼼꼼이 보셔야 겠지요^^

수리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 하시고 수리 완료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수리완료시기까지 미수리 될 경우에 해결 방법까지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네요.

 

3조 임차주택의 사용 관리 수선

이부분이 가장 민감한 사항이죠~~

어떤 분들은 "월세는 임대인이 다해주고 전세는 임차인이 다 하고 사는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요~~

임대인이 부담하는부분이 있고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판례해석을 통해서 보면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등 임차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이 거주하기 힘든 조건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수선해 주는 것을 말하고요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등 통상 간단한 수선 , 소모품 교체비용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생긴 수선 부분은 임차인이 수선하면서 사시는 걸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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