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마지막편 계약의 종료 및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법무부에서 새로 나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글 재주가 많이 부족해서 어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도 가능해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hwp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변경된 부분 1탄 중요 확인 사항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2탄 계약의 시작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3번째 기간의 연장 묵시적갱신

마지막편 시작해 볼게요!!

 

계약의 해제 해지등은 너무나도 잘 알고들 계시죠^^

임차인의 계약금 포기 또는 임대인의 계약금 배액 상환~

 

그래서 계약의 종료부터 알아볼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될때에는 임차주택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평화로운 계약 종료^^

9조 2항 부분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살고 싶지 않은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월세를 줘야 하느냐??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 할때에는 월세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사는 하셔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무조건 이사만 가시면 안되고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을 하셔야 하는데요!!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 후 이사하시면

우선순위 보호를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Tip

1.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 반환 못 받았을때 가능

3.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10조 2항의 내용은 당연한 부분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임차인이 공과금 관리비 정산을 하셔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이죠~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중에 장기수선충담금이라는 부분을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 분들 잊지 마세요!!

계약서만 보면 인지가 가능한 정도의 계약서입니다.

분쟁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계약서 인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잘 인지하시고 피해를 보지 맙시다~~

 

사업자 정보 표시
대호공인중개사사무소 | 정대호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2-29 1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13-19-39574 | TEL : 032-673-99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