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법무부에서 새로 나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글 재주가 많이 부족해서 어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도 가능해요
마지막편 시작해 볼게요!!
계약의 해제 해지등은 너무나도 잘 알고들 계시죠^^
임차인의 계약금 포기 또는 임대인의 계약금 배액 상환~
그래서 계약의 종료부터 알아볼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될때에는 임차주택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평화로운 계약 종료^^
9조 2항 부분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살고 싶지 않은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월세를 줘야 하느냐??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 할때에는 월세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사는 하셔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무조건 이사만 가시면 안되고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을 하셔야 하는데요!!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 후 이사하시면
우선순위 보호를 받습니다.
1.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 반환 못 받았을때 가능
3.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10조 2항의 내용은 당연한 부분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임차인이 공과금 관리비 정산을 하셔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이죠~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중에 장기수선충담금이라는 부분을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 분들 잊지 마세요!!
계약서만 보면 인지가 가능한 정도의 계약서입니다.
분쟁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계약서 인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잘 인지하시고 피해를 보지 맙시다~~
'대호의 부동산 지식 > 대호의 부동산 서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리미리 챙기자 내 집 잘 구하는 방법은 체크리스트 활용하기 (0) | 2013.08.11 |
---|---|
내 집 구할때 이것만은 꼭 체크하자 서식첨부 (0) | 2013.08.10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3번째 기간의 연장 묵시적갱신 (3) | 2013.07.23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2탄 계약의 시작편 (0) | 2013.07.23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변경된 부분 1탄 중요 확인 사항 (0) | 2013.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