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및 주택 사업계획 승인 완화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선거날인데 선거는 하셨나요??

저는 선거를 오전에 하고 출근해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뉴스를 보니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가 된다는 발표가 났는데요!!

수도권 전매제한 1년에서 6개월

공표일 기준 1년안에 분양 계약을 했다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전매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전매제한이 1년이었으니까 1년이 넘은 계약은 이미 전매제한이 풀렸겠지요!!

전매제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1년에서 6개월으로 단축

이번에 전매제한과 함께 주택사업승인 기준이 완화 되었는데요!!

 

 

주택을 건축할때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물론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있지만요!!

주택을 어느정도 이상의 주택을 건설 할 때에는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20가구(블록형 단독 30가구) 에서 30가구(블록형 단독, 한옥은 50가구)

공동주택

공동주택 20가구(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은 30가구)에서 

30가구(진입도로 6m 요건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내 50가구)

사업계획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것은 절차가 간소해져서 건축을 하기에 수월해 졌다는 것입니다.

나홀로 아파트나 여러 동의 다세대 건축이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작은 단위로 오래된 건물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건축물이 생기면서 주거 환경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며,

비싼 대단지 아파트 보다 저렴하게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대호공인중개사사무소 | 정대호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2-29 1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13-19-39574 | TEL : 032-673-99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