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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규제 푼다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6. 4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기사를 만나 반갑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부세 부터 완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종부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종부세가 어떤 세금인지를 아셔야 겠지요??

아래를 클릭하시면 종부세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종부세를 주택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세대 1주택일때 공시가격 9억원초과, 다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6억원 초과인 경우 주택을 보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고급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때 납부하는 보유세입니다.

종부세 변경 예정 내용

다주택자 주택 공시가격 합 6억원 초과에서 다주택자 주택 공시가격 합 9억원 초과

종부세는 저희같은 서민과는 인연이 적은 세금이지요.

공시지가 9억원 넘는 집은 강남에서도 많지 않으니까요!!

강남에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는 집이 있고 않내는 집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자들에게 징수하던 세금입니다.

다주택자 주택 공시지가 합을 9억원 초과로 바꾼다면 세금 납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좋은 점으로는 다주택을 가지게 되어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셨던 분들에게는 9억원 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택 구입을 장려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적이게 한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여기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종부세는 줄고 임대소득세는 늘게 되겠지요!!

종부세에서 세수가 결손 부분을 임대소득세로 징수를 하면 된다는 의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 생각처럼 주택을 구입하고 종부세의 결손 부분이 메꿔질지는 미지수 입니다.

 

 

양도세


 

양도세가 어떤 세금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는 주택을 취득 후에 양도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포스팅 하기 때문에 아래글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만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공제 조건과 공제율

 

양도세 변경 예정 내용

양도세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일때 30%에서 80%로 변경 예정 

위 내용을 이해하시기에는 다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1가구 1주택에서 80%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같이 많은 서민들은 1가구 1주택에 2년이상 보유할 시에 비과세 요건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얼마에 팔든 양도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로 10년전에 1억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후에 10억원에 팔면 세금이 엄청 많겠지요!!

이들에게도 불 합리 한 점이 있기에 이런 주택에 한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해주는 것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오래 보유 했으니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들도 다주택자 일때는 80%공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양도세 바뀌기로 예상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장기보유공제 다주택자도 10년일때 80%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딱 10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지요!!

년도수 마다 공제 비율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렇다면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에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을 구입 후에 임대를 하신다면 임대시장도 안정되고 임대소득세도 징수 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부동산 경기에도 좋은 영양을 끼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고가주택 보유자들 말고도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으로 집을 처분을 못하고 있다가 처분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겠지요^^

양도세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비율을 늘리는 제도는 서민들과 부자들에게 둘 다 좋은 개정일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개정 예상되는 법들이 부자들을 위한 개정이라는 점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정인 것 같습니다.

개정 된다면 주택시장 활성화를 기대해 볼 만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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