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위반 건축물 세입자 보호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위반 건축물에 세입자가 거주시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위반 건축물 내가 이런 건물에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위반 건축물인지도 모르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부터 알아볼게요!!

 

 

나는 위반 건축물에 살고있나??


주거를 하는 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등 건축물의 종류가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주거를 하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종류가 표시된 집을 보실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위반건축물입니다.

근생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했기에 건축물 용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으시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위반 건축물은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위반 건축물은 주로 원룸이나 근생빌라 상가주택등 입니다.

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는 이유에는 주차법이 가장 큽니다!!

1주택에 1주차 이상이라는 원칙을 지키려다 보니 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원룸 30세대에 주차 30대는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룸 30세대가 있지요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근생을 찾나요??


근생을 찾는 이유중에 하나는 다른 집보다 시세가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위반 건축물이 판을 치는 동네에서는 시세가 비슷하겠지만...

근린 빌라는 같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분양할 때부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옵니다!!

임대 또한 저렴하게 나오지요!!

 

위반 건축물로 거주하면 세입자가 보호 되나요??


근생 건물에 대해서 실제 주거를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정확히 받으셔야 합니다.

등기부상 주소로 전입을 하여야 합니다!!

문에 붙은 호수의 표시로 전입을 하시면 보호를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 하세요!!

 

위반 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는 책임이 있나요??


임대인에게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원상태로 복구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행강제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철거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세입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계약시에 "건축물 위반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정도 특약으로 남겨두셔도 될 듯 싶네요!!

 

 

사업자 정보 표시
대호공인중개사사무소 | 정대호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2-29 1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13-19-39574 | TEL : 032-673-99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