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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는 만기시 반납을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여러분은 임대차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잊어먹고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지요!!

오늘 이런 포스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A가 B씨에게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B가 보관하고 있었지요!!

이미 이사를 가셨고 C인 주인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위에 사례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러 갑니다.

은행은 다 확인을 하지만 3금융에서는 확인을 하기는 하지만 빡빡하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받을때 3금융에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3금융이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금융권에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보증금 반환시에 자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하면 안됩니다.

3금융에 반환해줘야 할 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금융권에서 내용증명이나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임차인에게 반환 하셔도 됩니다.

몰랐으니까요!!

 

갑자기 임대인한테 이런 전화가 오시면 당황하시겠지요!!

피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쉽게 잊어버리시기도 하시고,

만기시에 임대인 분들도 잘 챙기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만기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회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서로 찢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소중하게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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