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바우처(주거급여) 제도
주택 바우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주택 바우처 제도란??
저소득층의 임대료가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에 정부에서 전월세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특이한 사항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시 저소득층이 주택 이외에 다른 곳으로 사용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서 또는 상품권등 쿠폰 형태로 지원해주게 됩니다.
2014년 10월 시행 예정인데요!!
13년 4인가구 금액이 127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크게 올라서 대상가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나고
현재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대호공인중개사사무소 | 정대호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2-29 1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13-19-39574 | TEL : 032-673-99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대호의 부동산 지식 > 대호의 부동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합 부동산 종합 증명서 이제 하나로 (0) | 2014.01.04 |
---|---|
2014년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0) | 2013.12.31 |
LTV 완화로 고금리에서 저금리 사용하게 해주세요 (0) | 2013.12.28 |
뉴타운 재개발 매몰비용 (0) | 2013.12.26 |
부동산 전세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0) | 2013.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