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계신지요??
크리스마스에 연말은 언제나 시끌벅적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가 조용한듯~~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준비도 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월세 전세 소득공제 연말 정산에 대해서 포스팅할게요!!
국세청에 간편 계산에 입력하는 모습입니다!!
전세 월세 소득공제 공통조건
공통되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 85㎡)이하주택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연 5,0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동일한 자 (즉, 전입신고 한 자)
유의점
공제한도 연 300만원(주택임차입금 원리금상환액+월세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산환액
전세자금대출로 보면 됩니다!!
공통조건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원리금 상환액에 40%입니다.
대출기관이나 개인한테 빌린 전세자금도 가능합니다.
아래사진은 조건이니 참고해서 보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요건
월세액 소득공제
월세액 소득공제하는 방법은 앞에서 포스팅 했었는데요!!
공통조건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월세액 공제는 월세 합 × 50% 입니다.
월세액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연결하셔서 소득공제 받으세요!!
2013/09/02 - [대호의 부동산 지식창고/대호의 부동산 지식] -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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