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 매몰비용
크리스마스가 지나고나니 함박눈이 내리네요!!
눈이 좋긴 하지만 운전할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눈길 조심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 뉴타운 재개발 매몰비용 정부와 건설사가 부담한다고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매몰비용이란??
매몰비용이란 무슨 말일까요??
일단 지출한 후에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회수할 수 없는 돈을 매몰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재개발 뉴타운에서 조합설립하기 위해서 설립후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 조합에 투자한 돈입니다!!
다양하게 사용된 돈이 매몰비용에 들어가는데요!!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취소될 경우에 이 비용은 건설사가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매몰비용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법안으로 나온것은 건설사와 정부가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건설사와 정부의 매몰비용 부담 방법
건설사와 정부의 매몰비용 부담 방법은요??
정부에서 건설사의 매몰비용 부담금중에 22%를 법인세 감면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매몰비용이 50억이라면 11억원을 손실로 법인세 감면해주는 방법입니다!!
건설사의 매몰비용 받아드려질까??
건설사가 적은 금액을 손해 본다면 이미지 측면이나 소송 비용등을 감안하면 받아드릴 수 있지만..
손해보는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한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받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건설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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