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세 알아보기 |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취득세 감면입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트한 것은 기본적인 부동산 취득세입니다.
감면 받은거나 이런것은 적지 않았습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는 아래 세율에서 감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블로그로 부동산 관련 취득세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취득세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으로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유권 이전으로는 매매, 상속, 증여, 건축등등을 이전으로 보며
취득에는 원시취득. 유상, 무상 취득 , 취득으로 간주하는 취득이 있다.
원시취득은 건물 신축, 토지 매립등
유상 무상 취득은 매매, 상속, 증여등
취득으로 간주하는 취득은 지목변경, 증개축등이 있다.
부동산 취득세의 납부 의무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관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과세표준이라함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율을 알아볼까요
구분 |
종전 |
개정 | ||
등록세 |
취득세 |
취득세 | ||
유상 |
농지 |
1% |
2% |
3% |
농지이외 부동산 |
2% |
2% |
4% | |
무상 |
일반 납세자 |
1.5% |
2% |
3.5% |
비영리 사업자 |
0.8% |
2% |
2.8% | |
상속 |
농지 |
0.3 |
2% |
2.3% |
농지이외 부동산 |
0.8 |
2% |
2.8% | |
원시취득 |
0.8% |
2% |
2.8% |
납부기한은 취득한 날로 60일이내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의무를 안하거나 적게 신고했을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100분의 20
신고기한 지난후 1개월이내 신고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경우 금융이자에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세액
취득세에 같이 붙어서 나오는 세금으로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종전 등록세의 20%을 납부하는 것이고
농어촌 특별세는 주택 85㎡이하는 면제되고 주택 85㎡초과일시 부과됨 주택외는 다 부과된다.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에 10%
감면 받은 취득세가 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에 20%납부
위의 취득세는 감면 받은 것이 아니며 정책상 말하는 감면은 위에 세율에서 감면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더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전화주세요^^
'대호의 부동산 지식 > 대호의 부동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 계산기 계산방법 설명서 (0) | 2012.11.20 |
---|---|
중개수수료 계산기 및 사용방법 (0) | 2012.11.20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 알아보기 (0) | 2012.11.19 |
매매계약의 마무리 잔금시 필요 서류 (0) | 2012.11.18 |
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 및 내용 (0) | 2012.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