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알아보기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위텍스 지방세 홍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산기입니다.
유상취득에 대해서만 계산 가능합니다.
취득세 계산 첫페이지 입니다.
유상취득이며 농지와 농지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농지, 농지이외의 모든 부동산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액에는 매매가격을 적으시고요!!
저는 예로 120,000,000원을 적었으며 제 글에 나오는 모든 금액의 기준입니다.
취득일자는 잔금지급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농특세 감면 여부를 표시하셔야하는되요
농특세는 주택과 주택외로 나뉘며 주택에서도 85㎡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취득세 감면 여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를 꼭 하셔야 합니다.
빨간네모 첫번째는 취득세의 기본 세율은 4%입니다.
주택거래 감면율은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감면율은 취득세율의 75%이니 4% ==> 1%로 감면된 것입니다.
그럼 예로 계산해 볼까요
취득세 취득세 감면
본래 취득세 120,000,000원 * 4% = 4,800,000원
감면율 75% 4,800,000 * 75% = 3,600,000원이므로 4,800,000원 - 3,600,000원으로 실제 납부 취득세는 1,200,000원입니다. |
밑에 농특세와 감면 농특세가 있는데요!!
농특세는 주택85㎡이하 일때는 면제되며 주택 85㎡초과 주택외에는 부과 됩니다.
농특세의 세율은 취득세액의 10%를 납부하며 감면 농특세는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를 납부 합니다.
계산해볼까요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는 취득세액의 10%입니다.
1,200,000원 * 10% = 120,000원입니다 하지만 위에는 60,000원이라고 나오고 있죠 농특세의 취득세 개념은 통합되기전 취득세 그러니 납부하는 세액의 반을 취득세로 보는 것입니다. 1,200,000원 * 2분의1 * 10% = 60,000원입니다. |
감면받은 농어촌 특별세
감면받은 농특세는 특이하게도 전체 감면받은 취득세에서 20% 입니다.
3,600,000원 * 20% = 720,000원입니다.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지금 등록세의 개념이 없어 졌으므로 취득세의 반에 20%입니다.
1,200,000원 * 2분의1 * 20% = 120,00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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