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
부동산 재산세란?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동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를 가진다.
각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 |
과 세 표 준 |
시 가 표 준 액 |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 100/50 부터 100분의 90까지 |
|
주 택 |
시가표준액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을기준으로 한다.
시가표준액 보러 가기를 클릭 하시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 |
재산세 세율
주택
과 세 표 준 |
세 율 |
6,000만원 이하 |
1/1,000 |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 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원 초가 3억 이하 |
19만 5천원 +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별장 : 과세표준 1,000분의 40
건축물
과세표준 |
건축물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2/1,000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등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주요대상 : 사무실, 상가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등
분리과세대상
분류 |
세율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부동산 재산세 납기 시기가 있는데요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 해당연도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납부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구요!!!
참고하시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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