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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 해당하는 종부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종합부동산세는(이하 종부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세이다!!

 

종부세는 어떤 사람들이 내는 것일까요??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는 세분류로 나눈다

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그렇다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볼까요

주택 : [인별공시가격 - 6억(1세대 1주택은 9억원)] * 80%(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합산토지 : (인별공시가격 - 5억) * 80%(공정시장가액비율)

별도합산초지 : (인별공시가격 -80억) * 80%(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에대해 알아볼게요!!

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재액

 6억 이하

 0.5%

 -

 12억 이하

 0.75%

 150만원

 50억 이하

 1%

 450만원

 94억 이하

 1.5%

 2,950만원

 94억 초과

 2%

 7,650만원

 

종합합산

과세표준 

 세율

 15억 이하

 0.75%

 45억 이하

 1.5%

 45억 초과 

 2%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200억이하

0.5% 

 400억 이하

0.6%

 400억 초과

0.7% 

 

 

주택 결정세액  = (주택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법정공제세액

  재산세 공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액 공제

종합합산토지 결정세액 =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법정공제세액

재산세 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액 공제

별도합산토지 결정세액 =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법정공제세액

재산세 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액 공제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관할 세무서장이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대해 알아봤구요

잘 모르시는 사항은 아래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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