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서 작성 법을 아셨다면 매매계약 마무리 잔금시 필요한 서류 |
매매 계약서 작성법을 아셨다면 매매계약 마무리 잔금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하게 된다면 그 부동산은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잔금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볼까요??
매도인 준비서류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함을 기재 합니다.
보통 인감증명서와는 다르니 동사무소 가셔서 꼭!!매도용인감증명서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원초본) : 흔히 원초본이라고 말씀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원초본은 전 주소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등기 권리증 : 흔히 말해 집문서 땅문서라고 하시는거죠^^
장농 깊숙히 숨겨 놓는 장면을 보실텐데 그게 등기 권리증 입니다.
간혹 잊어 먹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법무사에게 말씀 하신다면 확인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인감도장 : 설명안드려도 될듯 싶구요!!
부동산 거래신고 :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동산에 가셔서 거래를 하셨다면 중개업자가 합니다.
쌍방거래시 매수인 매도인이 하시며 60일안에 신고하시며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양도신고필증 : 꼭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매도인 측에서 양도 했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종 관리비 공과금 정산 내역서
매수인 준비 서류 |
계약서 : 등기부등본에 붙여서 돌려 드립니다.
잔금 :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도장(꼭 인감도장 아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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