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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확정일자 조사 임대소득자 발등에 불 떨어졌네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서 칼을 빼들었네요!!

2주택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월세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임대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있는 설명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인해

후 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을 받기에 꼭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정일자로 어떻게 알아보나??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아볼까요??

확정일자를 받을때 계약서를 복사를해서 모아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2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한채만 월세를 놓아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분은 전세계약을 했더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시가 9억원미만은 월세 계약시 과세 전세계약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효과


경제적으로도 현 전세 시장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현 전세 시장에서 임대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전세 매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력하게 나마 전세 시장이 안정을 찾지 않을까 기대되는 점입니다.

경제적으로는 4조원 가량 세금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소득공제 받기가 편해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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