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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 임대료 징수, 임차인관리등의 업무를 수행

 

 

주택임대관리업 종류??


주택 임대 관리업의 종류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자기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2. 위탁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이렇게 2가지로 등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요건

100호 이상,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자기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매월 임차인의 월차임을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의 위험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보증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매월 일정금액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업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임대인에게 지불할 월차임과 임차인에게 받는 월차임 다르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예로 월차임 110만원 시세라면 임대인에게 100만원 지불하고 10만원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간단할 듯 싶네요.

 

 

위탁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위탁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요건

300호 이상, 자본금 1억원 전문인력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위탁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자기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 처럼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위험부담이 적게 들겠지요!!

임대인과 협의로 월차임의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리스크가 적은 만큼 자기 관리형보다 수입이 적게 되겠지요!!

월 임차료가 비싸다면 더 벌 수도 있겠지만요^^

 

 

주택임대관리업의 장점


주택임대관리업의 장점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만족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은 한달에 일정 금액으로 건물 관리 및 임차료 징수가 편해진 것입니다.

건물 하자 발생시에 임차인과 다툼없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해결해 드리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건물하자 발생시 임대인과의 다툼을 하기전에

주택관리업자와 연결로 불편함을 덜고 빠르게 수선을 받을 수 있겠지요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생각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

다른 지역에 1호를 임대하고 있을때 작은 문제만 가지고도 시간을 버릴 수 있지만,

한달에 적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더 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수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겠지만요!!

임차인도 빠르게 수선하고 임대인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다 좋은 주택임대관리업 저도 하고 싶네요!!

예전에 원룸 건물도 관리해 본적 있는데요!!

쉽지 않은 일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라는 것은 맞지만..

전문적으로 한다면 추천 할 만한 일 입니다.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제도적인 문제에서는 올바른 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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