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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얼마전에 혼인 합가에 따른 비과세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것이 있어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중에인 합가에 따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게 되어 2주택이 되었다면...

 5년안에 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 입니다. (당연히 2년 보유 기간은 채우셔야 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전에 여자에게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이 있었고,

결혼을 하면서 남자분이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여자분의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이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으로는 이 사례 내용만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다면 포스팅을 하지 않았겠지요^^

이 경우에는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남자분이 주택을 구입하셨는데요!!

혼인 신고일 이전에 구입하셨는지 이후에 구입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 신고일 이전에 구입하셨다면 5년간 비과세가 맞습니다.

혼인 신고일 이후에 취득하셨다면 대체취득으로 보셔야 합니다.

혼인 신고일 이후라면.......

취득후 3년이내 여성분의 주택을 파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합가에 따른 내용을 얼마전에 알게되어 해본 포스팅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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