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연장 법안 발의 |
대통령 인수위와 새누리당이 취득세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 했다고 한다!!
1년더 연장을 하는 것이며, 1월1일이후의 거래에대해 소급적용 된다고 합니다.
감면되는 내용입니다!!
취득세 감면 내용 9억원이하 2% ==> 1% 다주택자, 9억원초과 ~ 12억원이하 4% ==> 2% 12억원 초과 4% ==> 3% |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도록 꼭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거래에 대해 눈치보지 않고 매매를 하시고 소급 적용 받으세요!!
부동산 경기야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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