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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에 관해서 포스팅을 해볼게요!!

저도 경매에 대해서 겉핥기식으로만 알아서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볼것이 경매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의 유형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있는 집행권원(확정된 이행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공증된 금전 채권문서등)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 하는 것!!

강제경매는 확정된 집행권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임의경매란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등의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

임의 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매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공통점 

 

강제 경매와 임의경매의 공통점

1. 청구 금액의 확장불허 강제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경매개시결정후 확장 허용 않는다.

2. 경매절차의 개시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압류를 명하며,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촉탁

3. 배당요구

4. 매각의 준비절차

5. 매각, 매각허가 및 대금지급절차

6. 배당절차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1. 집행권원의 존재여부(가장 대표적인 차이점)

2. 경매절차 정지사유의 차이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 등본,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화정판결의 정본등이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한다.

3. 공신력의 인정유무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무효,변제등으로 소멸,

     재심에 의한 집행권원 폐기된 경우라도 경매절차에 하자가 없는한 낙찰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신력인정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또는 피담보채권의 불발생,소멸등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공신력 인정하지 않음.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하였다면

     경락인은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예외적 공신력 인정

4. 실체상의 하자와 경매절차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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