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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해요!!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이 변경 되어있습니다.

무주택자라고 하여도 부동산 세금과는 관련이 없구요!!

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인정기준 적용시 무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주택이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무주택자란 국어사전으로 보면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공시지가 5,000만원이하, 전용면적60㎡이하, 10년이상 보유를 해야만 무주택으로 간주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공시지가 7,000만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기존

 2013년 변경

 공시지가

 5,000만원이하 주택

 7,000만원이하 주택

 전용면적

 60㎡

 60㎡

 보유기간

 10년

 폐지

금액은 2,000만원 올랐으며 면적은 동일하고요~~보유기간은 폐지 되었습니다.

청약 가점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공시지가를 보는 방법을 모르신다구요????

공시지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지가 보는 방법 아래 클릭요!!

 

2013/01/02 - [대호의 부동산 지식] - 공동주택 공시지가 쉽게 알아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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