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전매제한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전매 제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매란 무엇일까요??
전매는 다른 사람이 산것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전매 제한이란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전매 제한이 어디서 많이 사용될까요??
보통 분양권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입주권, 분양권을 파는 행위를 제한 하는 것인데요!!
전매 제한이 생긴 이유로는 투자를 많이 하던 시절에 분양권을 사서 단기 차익을 보던 일이
자주 발생하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 입니다.
투기를 많이 하면 실거주자가 비싼 금액에 살 수 밖에 없게 되므로 피해를 많이 보게 되며,
실거주자의 주택 수요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기 차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기있는 단지에 수요가 몰려 P(프리미엄)가 붙어 가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에 P가 합쳐진다면 매매가격이 상승을 하고 단기적으로 차익을 얻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투기를 막기 위해 나온 제도가 전매 제한 제도 입니다!!
현재 전매 제한이 지방은 폐지가 되었으며,
이제는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 전매제한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 들게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소급적용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주택을 투기로 구입하지 않는다는 판단인것 같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주택 분양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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