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확정일자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의 뉴스 월세 소득공제 확정일자 없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월세 소득공제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삭제 되었는데요!!
전입 신고 만으로도 월세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월세 소득공제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부분의 삭제로 편해졌는지??
혹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생각나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각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방문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쁜 생활로 확정일자 받으러 가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욱 수월해 졌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세요??
다른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아래 글을 클릭 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3/12/25 - [대호의 부동산 지식창고/대호의 부동산 지식] - 부동산 전세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2013/07/01 - [대호의 부동산 지식창고/대호의 부동산 지식]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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