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혹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하다는 것을아시나요??
이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중개업소에도 이 표시를 다 붙여야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2014. 6. 30 이전 거래는 건당 30만원이상
2014. 7. 1 이후 거래는 건당 10만원 이상입니다.
현금 받고 5일이내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거래시 10%를 부가세로 받는데요!!
중개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받을때에 부가세 10%를 더 내셔야 합니다.
의무 발행이니 의무로 부가세까지 납부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10개가 추가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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