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동산 중개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혹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하다는 것을아시나요??

이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중개업소에도 이 표시를 다 붙여야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2014. 6. 30 이전 거래는 건당 30만원이상

2014. 7. 1 이후 거래는 건당 10만원 이상입니다.

현금 받고 5일이내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거래시 10%를 부가세로 받는데요!!

중개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받을때에 부가세 10%를 더 내셔야 합니다.

의무 발행이니 의무로 부가세까지 납부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10개가 추가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세요^^

 

 

사업자 정보 표시
대호공인중개사사무소 | 정대호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2-29 1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13-19-39574 | TEL : 032-673-99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