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부동산 매매계약시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요즘은 토요일이 더 한가한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러다니시니...ㅎㅎ

오늘은 부동산 지식인을 보다보니....

 세입자 거주중 임대인(집주인)이 바뀐 경우에 대해서 궁금하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사를 가든지, 이사를 안가든지 2가지 밖에 없겠죠!!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에는 집주인(임대인)이 바뀐다고해서 계약서를 재작성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바뀐 임대인)이  승계를 한 경우 입니다!!

이예로 매매가 1억에 전세 6천만원이었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4천만원만 주고 집을 산것 입니다.

승계를 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매수인이 해야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안 써도 괜찮습니다.

미리 임대인과 만기시때까지 거주 하신다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우선 계약 만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계약 만기라면 집 주인의 계약 종료로 인해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 만기 이전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비용이란??


이사비용은 통상적으로 이삿짐센터 + 중개수수료 + 기타 협의된 비용 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사비용이 가능합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요^^

 

사업자 정보 표시
대호공인중개사사무소 | 정대호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2-29 1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13-19-39574 | TEL : 032-673-99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