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여야 합의 내용
4.1부동산 대책이 나온 가운데 아직 국회는 통과 못했지만
여야가 합의 했다면 통과하겠죠??^^
합의 한 내용만 알아볼게요^^
여야가 합의한 내용 중 가장 크게 핵심적인 부분은 취득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면제 부분인것 같습니다.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하여 올해안에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가 됩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원 으로 상향 조정 됐구요
금액은 6억원 이하 입니다.
면적은 상관 없습니다.
2. 양도소득세 면제
양도 소득세 면제부분은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
조건은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면제
2013년도만 적용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적어 봤습니다!!
취득세 면제랑 양도 소득세 면제를 올해 까지만 적용합니다.
또 잊지마셔야 할 것은 취득세 감면도 올해 까지 입니다.
올해 주택 구입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구입 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금 계획 이사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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