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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유 특별 공제 조건과 공제율

양도소득세 세번째 시간 입니다.

이번에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의 조건과 공제율을 알아볼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장기보유 함으로 인해 특별히 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 투자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님이 증명 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1. 법적으로 정한 토지 건물 주택 보유기간 3년이상 보유

2. 조합원 입주권(조합원으로 부터 취득한것은 제외)

 

그렇다면 해당하지 않는것

1. 3년 미만으로 보유한 부동산

2. 비사업용 토지, 1세대 다주택자(2주택 가능)

3.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4. 미등기 양도자산

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공제율이 어떻게 될까요!!

 

 

장기소득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 대하여 공제율을 곱하는 것으로

양도차익 * 공제율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주택자는 매년 8%씩 공제율이 증가하고요

2주택자는 매년 3%씩 증가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단기 투자 했다고 보기보다는

거주 목적으로 사업용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1주택자 비과세 되는 분들에게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고가주택을 가지신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합니다

세금을 알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집니다!!

부동산에서 양도 소득세는 중요한 세금을 차지 하므로 여러번의 포스팅을 거쳐서

양도 소득세에 대하여 설명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전화 상담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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