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비과세 기간
오늘은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네요^^
오늘 제가 포스팅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기간을 같은 날이라고 헷갈리시는것 같아서
정확하게 찝어 드릴까 해서 글을 써봅니다^^
취득세 감면은 201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기간은 올해 말까지 입니다.
물론 취득세 감면 연장이 될 수도 있으나 아직 아무말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대호공인중개사사무소 | 정대호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2-29 1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13-19-39574 | TEL : 032-673-99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대호의 부동산 지식 > 대호의 부동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알아보는 방법 (0) | 2013.05.18 |
---|---|
오늘의 뉴스 오피스텔 5년간 양도세 면제 (0) | 2013.05.03 |
원룸 계약시 주의할 사항 (0) | 2013.04.29 |
4.1 부동산 대책 여야합의 생애최초주택자 취득세면제 그리고 양도소득세 면제 (0) | 2013.04.17 |
양도 소득세 누진 공제 금액 (0) | 2013.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