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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이란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전부터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요!!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바닥 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바닥 권리금은 시설은 없어도 위치와 입지 조건에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위치가 않좋다면 없을 것이고 위치가 좋다면 무지하게 비쌉니다.

권리금 중에 가장 큰 금액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권리금은 인테리어등 시설을 했을때 받는 권리금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가면 동종이면 더 받고 타 업종이면 덜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로 음식점을 하는 점포를 미용실로 구한다면 시설이 필요가 없겠지요!!

타 업종이면 기존 인테리어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업종이면 기존에 쓰던 것을 가져 갈수도 있습니다.

시설 권리금은 많이 가격이 조정가능합니다.

영업 권리금은 이 자리가 좋든 나쁘든 장사가 잘 되는것으로 인해 주는 권리금입니다.

예로 맛집으로 소문 났거나 동네에 특이한 업종으로 손님이 많다면 영업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간단히 말해 매출이 이정도 나오니 영업 권리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를 합쳐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의 문제점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현 임차인과 새로 계약하는 임차인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받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받기에 돌려주지만 권리금은 임차인이 받는데 돌려주지를 않지요!!

이런 이유로 권리금을 손해 보시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점포를 오픈 했는데

임대인의 월 임차료를 지속적으로 큰 금액을 올릴 경우에

임차료 부담으로 점포를 접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막대한 시설비가 아까워서 계속 끌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이유로는 상가임대차는 보호가 되는 것이 5년인데요.

임차인의 장사가 잘되어 임대인이 운영을 목적으로 임차인과 계약 해지시가 문제가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고 나면 시설을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 철거비가 더 드니까요 임대인이 선심 쓰는 척 하며 지인에게 그 시설 그대로 장사 후에

권리금 받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 친구도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요!!

자리 잡은 피아노 학원을 새로운 임대인이 자기 딸이 피아노 학원을 할거라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자리 힘들게 잡아 놨더니 권리금 몇 푼주고 나가라고 한 경우이지요!!

이런 다양한 이유로 권리금을 세입자는 잃고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나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인정도 안 할 뿐더러 시설 영업등의 권리금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권리금은 공중분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서 권리금을 보호해 준다고 했으며,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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