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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리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집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주택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텐데요!!

누가 고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곰팡이, 누수, 보일러등등 있을텐데요!!

오늘은 이런 문제를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곰팡이가 난 집은 누가 고쳐줘야 하는가??

주인이 거주하고 살때는 없던 집이 꼭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면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도배 장판 하기전에 10년을 주인이 거주 했던 집을 봤을때에 곰팡이가 없었는데..

세입자가 이사한 후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 주인이 환기시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곤 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집들이 있는데요!!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집은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원만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수선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곰팡이로 인해 사용 하기가 어렵다면 임대인은 수선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곰팡이등 주택을 임차인이 원만하게 사용하기 힘들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누수문제는 임차인의 관리소홀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보일러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시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소모품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의무가 있습니다!!

곰팡이나 누수나 보일러 등 수리시 임차인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임차인 또한 사용 수익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수선 관리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은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불편하지 않게 수선관리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은 집을 잘 관리해서 임대인에게 원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예로 보일러가 겨울철에 약간은 돌려놔야 하고 또는 수도를 약간은 틀어놔야 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보일러 가스비 아까워서 끄고 다녀 동파되거나,

수도를 약간 틀어 놓지 않고 다니다가 수도가 얼어버린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 소홀로 인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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