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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비율 및 기한 이익 상실 기한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근저당권 설정 비율을 낮춘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근저당권 설정 비율을 잘 모르신다면 아래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이란 무엇인가

위에 글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거에요^^

 

 

우선 변경 되는 것을 알려 드릴게요!!

근저당권 설정 비율이 120%에서 110%로 변

기한 이익 상실 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이 2가지가 변경 될 예정인데요!!

우선 용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근저당권 설정 비율이란 근저당 설정시 채권최고액이라는 명칭을 보셨을텐데요!!

채권최고액이란 원금보다 20~30%더 많이 설정하는 금액인데요!!

이 비율을 근저당권 설정비율이라고 해요 원금에 120%설정 130%설정하는 것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란??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대출기간이 만기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을 할려면 채무자가 원리금을 1달이상 연체시 실행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을 기한 이익 상실 기한이라고 합니다!!

이 기한이 기존 1달에서 2달로 연장 한다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낮아지면 좋아지는 점이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비율을 낮추는 것이 요즘 전세로 인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이유를 보면 요즘 전세가격이 상승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 경매시 보증금을 좀 더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예로 시세 3억 5천 경매가 3억원 대출 2억원 전세 1억원일때

기존은 대출 2억원일때 채권최고액은 2억 4천만원 전세 1억원으로 총 부채가 3억 4천만원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4,000만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에는 대출 2억원일때 채권최고액 2억2천만원 전세 1억원으로 총 부채가 3억 2천만원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2,000만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꼭 임차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좋은 점입니다!!

대출금을 제외하고 회수 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지요!!

 

당연히 금융기관에서는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근저당권 설정 비율이 120%에는 미리 이자 연체나 다른 각종 비용이 들어 갈 것을 예상해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채권최고액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우선으로 받아간다는 것 입니다!!

그 금액이 120%에서 110%로 낮아진다면 금융기관에서 손해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120%까지 우선으로 가져가다가 110%까지 밖에 못 가져 간다는 말이니까요!!

 

 

기한 이익 상실 기한의 연장은 요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연체를 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우스 푸어등 많은 사람들이 원리금을 갚기가 벅차서 나온 것이 아닌가 예상해 보는데요!!

이 기한이 1달만 연체하게 되면 대출금 상환이 들어 오는데요!!

이자 내기도 벅찬데 대출금 전액 상환하라면 쉽지 않겠지요!!

집이라도 팔린다면 가능하겠지만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경매로 손해보고 쫓겨난다는 것인데요!!

2달로 연장해서 1달분은 연체를 해도 대출금을 안갚아도 되니까 채무자의 숨통을 트는 상황이 될 듯

금융기간은 당연히 반대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연체를 한 달은 해도 된다는 생각에 대출금을 연체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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