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포스팅 할게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과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임대사업자 등록하실 때에는
건설임대주택은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2세대
매입임대주택은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
취득당시 공시지가와 전용면적은 수도권 149㎡ 6억이하, 지방 149㎡ 3억이하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에는 1채의 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이 기준에 맞다면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하실때에는 거주지역 시군구청에 가셔서 등록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잘 참조하시고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이전에 매도를 하실 경우에는 세금 혜택 보신 부분에 대해서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지방세 혜택
임대사업자 지방세 혜택은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입니다.
1. 취득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까지 포함)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면제
2. 재산세
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및 지방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인 임대 주택은 100분의 50 경감 지방자원시설세 면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인 임대 주택은 100분의 25 경감
임대사업자 국세 혜택
임대사업자의 국세 혜택은 종합부동산세 와 양도소득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임대주택을 합산과세 대상에서 배제 합니다.
종부세는 내년에 지방세로 바뀐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 거주 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임대주택은 중과세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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