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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축소 75%->50%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제가 고강뉴타운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다보니 뉴타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 간만에 뉴타운 기사가 났네요!!

뉴타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축소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포스팅 할게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란 뉴타운 재개발시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수에 일정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은 사업시행자는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증가되는 용적률은 주택 용적률 과 주택 외 용적률로 구분 한 뒤

주택 용적률에서 기존 사업 진행의 주택 용적률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증가되는 30~75%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은 20~75%이내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변경되는 부분은 30~75%범위내에서 20~50%로 변경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또한 20~75% 범위내에서 20~50%범위내로 변경된다.

 

타운내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법적 상한선을 250%에서 300%로 증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은 10~30%이하 그외지역은 30%이하로 변경된다.

 

임대주택의 의무건설비율의 완화의 의미는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정체되어 있던 뉴타운 사업에 한줄기 빛이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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