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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상품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 이후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 진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옷 잘 챙겨 입으시고 따뜻한 커피 한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셔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대한주택보증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호해주는 상품인데요!!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계약체결 후에 계약 만료가 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주택보증이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반환 받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상품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요??

보증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다가구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신청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임차인입니다.

보증신청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입주일(확정일자받은날 포함)로부터 1년이내 입니다!!

보증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2년 이상의 전세계약(전입 확정일자 필수)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이하 그외지역 2억이하

집주인담보대출 주택가격의 60%이하

집주인 담보대출 + 전세보증금이

아파트는 90%이하 주거용오피스텔은 80%이하 기타주택은 70%이하

단, 집주인 담보대출은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으로 계산한다.

보증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 주택가액의 90% ~ 70% 이내여야 함.

보증한도 = 주택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담보인정비율은 아파트 90% 주거용 오피스텔 80% 그외 주택 70%

보증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보증금 전액!!(일부는 안되요~~)

보증료는 얼마??

개인 0.197%

법인 0.297%

보증료는 2년치 완납 또는 1년치 분납가능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이 70% 이하 보증료 10%할인 70% ~ 80% 보증료 5% 할인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쉽게 이해하시도록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수도권에 개인으로 KB 시세 3억인 아파트

 대출 1억원(채권최고액) 전세 1억원 전입 확정일자받고 점유

보증한도 300,000,000원(주택가액) × 90%(아파트) - 100,000,000원(선순위 채권) =

170,000,000원 가능(대한주택보증에서 전세보증 가능한 금액)

보증료는 100,000,000원(전세보증금) × 0.197% = 년 197,000원

100,000,000원(선순위채권) + 100,000,000원(전세보증금) 70%이하인 관계로 보증료 할인가능

197,000원 × 10% = 년 19,700원 할인가능

귀중한 전세금 안전하게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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