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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를 보니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바로 민주당에서 발표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 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실때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올리는 금액을 제한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법 상으로 1/20로 되어 있어서 5%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5%이상을 올리지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제도가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보완 할 수 있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보통 2년 계약을 맺고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더 계약갱신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임대인은 5%이내에서 보증금 및 월차임을 올려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장 해주는 제도이고요!!

하지만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한 민주당의 정책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보완도 가능한 정책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전세값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네요~~

하지만 중개업자들은 굶어 죽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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