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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시 가장 중요한 필수 확인사항인데요.

부동산 거래시에는 등기부등본을 다 열람해서 확인을 해주지만,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 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접속하셨습니까???

접속하시면 로그인화면이 보입니다.

아이디 비번이 없으시다면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에 열람하기 클릭!!!


열람하기 화면입니다.

우선 부동산 구분을 보시면 토지, 건물, 집합건물, 토지+건물로 되어있습니다.

토지는 말 그대로 땅

건물은 건물

집합건물은 아파트 빌라 구분상가 오피스텔 등

토지+건물은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화면을 다시 보시면 위에 탭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재지번으로 검색할 건지 도로명주소로 검색할 건지등 선택을 합니다.

저는 주로 소재지번으로 검색 합니다.

소재지번으로 검색시 시/도와 동/리, 지번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시 동과 호 중에 하나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 후에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검색 후 하단에 보시면 검색결과가 나오는데요.

주소확인하고 소유자는 성만 노출이 되므로 확인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말소사항포함은 등기부등본에 과거에 지나간 일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유효사항은 현재에 유효한 것들만 나타납니다.

저는 주로 현재유효사항으로 열람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임대인 매도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특정인공개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렵합니다.

그 후에 주민등록번호가 맞으면 열람이 가능하고 틀리다면 열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일단 주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후에 주소 확인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하시고 싶은 방법으로 결제하세요.

결제를 다 하셨다면 열람하기를 클릭 후에 열람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열람하는 방법은 간단하지요.

인터넷 쇼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꼭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 열람 후에 좋은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면 금액이 크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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