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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을 운영하는 대호입니다.

임차인이 만기가 되었지만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거주중이라면 집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이 될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지만,

급히 이사를 가야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 답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태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임차기간이 종료후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항력의 조건이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임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면 대항력을 상실 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주거지를 옮겨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에 주거지를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전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조건

1. 임대차 기간이 종료

2. 보증금 미회수

이렇게 두가지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후에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 후에 새로이 계약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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