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거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고강동 원종동 전문 대호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대호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에는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거용 부동산에는 대표적으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실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거래하고 볼 수 있는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 일겁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의식주중 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매매든 임대든 주택 거래 할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손해보지 말자구요^^

주거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은??

주거용 부동산을 매매를 하시거나 전세, 월세로 집을 구하시면 거래금액이 있습니다.

매매는 매매가격 이 거래금액이 되며 전세는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월세는 차이가 있는데요 보증금 + 월세 X 100(또는 70) = 거래금액이 됩니다.



거래금액을 알았다면 이제 수수료 요율을 알아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이 복잡한 것은 금액과 거래내용에 따라서 수수료 요율이 달라집니다.

매매 교환 또는 임대차로 수수료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동산 요율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도 금액은 그 금액 이상 나와도 더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예로 설명드릴게요^^



계산방법은 위에 사진같이 거래금액 X 금액 구간별 요율입니다.

예로 1억원 매매를 했을 경우 중개보수가 어떻게 될까요??

100,000,000원 X 0.5% = 500,000원

50만원이라는 금액이 1억원 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가 됩니다.

구간별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읗 확인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도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로 9천만원 전세로 계약을 했다고 해봅시다.

90,00,000원 X 0.4% = 360,000원 300,000원


원칙적으로는 36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30만원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과 거래 종류에 따라서 요율이 변하는 것이 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니다.

그럼 거래금액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매매는 매매가격, 전세는 전세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하지만 월세 계약시 거래금액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보증금 + 월세 X 100 = 거래금액


예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 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00,000원 + 800,000 X 100 = 90,000,000원
해당 계약의 거래금액은 9,0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보증금 + 월세 X 70 = 거래금액

예로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계약일 경우!!

5,000,000원 + 300,000 X 100 = 35,000,000은 5천만원 미만이기에,

다시 계산 하여 5,000,000원 + 300,000 X 70 = 26,000,000원으로 거래금액이 결정 됩니다.

이 거래금액에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곱하면 법정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주택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네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1. 주택 매매, 전세, 월세에 따라서 부동산수수료율이 다르다.

2. 거래금액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다르다.

3. 한도액이 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기억하고 계세요^^

주택외 부동산 상가 토지 오피스 사무실등 계산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 클릭!!

주택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바로가기


사업자 정보 표시
대호공인중개사사무소 | 정대호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2-29 1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13-19-39574 | TEL : 032-673-99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