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 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를 보니 임대 소득세 징수 하는 것이 유턴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소득세를 징수 할려고 보니......
은퇴하시거나 노년층의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입니다.
아마추어 정책, 시장 생리를 모른다, 세금을 걷는데에만 급급하다는등 각종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임대소득자 중에 2주택자에 대해서만 바뀌게 되는데요.
기준이 월세 연소득 2,000만원 초과와 이하로 구별됩니다.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016년부터 전세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합니다.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2,000만원 초과 일 경우에는 월세는 이번 5월부터 전세는 2016년부터 과세 됩니다.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반발이 클거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부분입니다.
임대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고, 임대소득을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또한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주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을 내놓고는 다시 죽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네요.
병주고 약주고, 다시 약주고 병주고 오락가락 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것은 맞는데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를 주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 시킬 수 가 있습니다.
세금은 걷어도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지 궁금하지는 않겠지요!!
또한 주택을 대출없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순수 이익이 많이 남아서 세금을 납부한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대출을 끌어와서 대출로 주택을 보유한다면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데요!!
이자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지, 만약 제외해 주지 않는다면,
주택 수로만 구별해서 과세를 한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더 다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준비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년 유예가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인데요!!
2년동안 집을 처분해서 주택수를 줄이든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임대 소득세를 납부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해서 정책이 조금씩 약자들 편에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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