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제도가 시행됐다!!
요즘같이 서명이 주를 이루는 시대에 잘 들어 맞는 제도 인것 같네요!!
인감증명서가 100년간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본인을 증명하는데에는 최고의 자료이지만,
인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감을 신고해야하는 번거러운 절차가 있었고,
인감을 위조해서 사용하는 피해사례가 있었기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절차 |
민원인이 읍면동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대신 사용할 수 있게된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병행으로 시행됩니다!!
2013년 8월부터는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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