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 확인서라는 제도가 운영되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도장보다는 서명을 주로 하는 시기이므로 참 좋은 제도 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도장을 찍는 맛이 있는 나라라서 인감증명도 병행을 합니다!!
인감증명서라는 제도를 알아볼까요!!!!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본인의 인감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럴려면 우선 인감(도장)을 들고 주소지 관할 증명청에 가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사용할때에는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사용되는데요!!
공정증서의 작성이나 공탁물의 수령, 부동산등기의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에 첨부할때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 기한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다른 것은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종류에는
인감증명서, 매도용인감증명서가 있는데요
인감증명서는 보통 동사무소 가셔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 가셔서 매수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성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안되며 접수, 처리기관을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과 대리인 모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일 경우에는 본인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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