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나온 대한주택보증의 임차료지급보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한주택보증의 임차료지급보증 약관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대한주택보증 임차료지급보증이란??
대한주택보증에서 월세 임차인이 월차임을 밀릴 경우에 임대인에게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증금액이나 어떤 상황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보증금액은 월차임의 9개월 분입니다!! 임주하시고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증 사고 발생하는 시기는 월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할 때 발생합니다!!
2개월이 지나도 월차임을 납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 통지 한 때에 사고 발생으로 처리합니다!!
임차인이 부당점유를 하고 있다면 보증금액 한도내에서 부당점유 하는 기간까지 보증을 해 줍니다!!
보증료 금액과 대상은??
대상은 신청자의 신용과 지역의 월차임 수준에 따라서 심사 후 결정됩니다.
보증료 금액은 신용등급(1~6등급)에 따라서 0.43% ~ 1.60% 까지 입니다.
신문에 나온대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신용등급은 3등급 월차임 43만원인 경우에 보증금액은 387만원 입니다.
보증료는 연 0.6%로 연 23,220원 월 1,935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혜택만 보는가??
내용만 보면 임대인에게 아무런 해가 없는 듯 하다.
임대인에게는 귀찮음이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주택보증이 임대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 한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가진다.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합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임차인에게 구상권 보전 및 행사시에는 임대인은 적극 협조 해 주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에서 구상권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임대인에게 요구 할 시 지체없이 이행해야합니다.
- 남을 대신하여 빚을 갚아 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그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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