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리는 임차인 내보내는 3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요즘 경기가 않좋다 보니 월차임을 밀리는 임차인분들이 많더군요!!
보증금을 많이 받아두시면 월차임을 나중에 계약 만기 후 공제하시는데요!!
문제는 보증금이 적을 경우에 월차임을 밀리면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까요??
여기서 3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
가장 흔히 생각 하시는 방법이 명도 소송입니다!!
①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보낸다.
②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명도소송 제기
③ 명도하라는 판결문을 받는다
④ 강제집행 신청
간단하게 절차를 적어 봤어요~~
보통 6개월 정도 소요 되는데요!!
다툼이 없다면 4개월도 가능하지만 다툼이 있을때는 1년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와 상담 하시길^^
제소전 화해조서
제소전 화해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화해조서에 작성한 대로 약속을 이행 하겠다는 것이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명도를 할때 판결을 받을 필요 없다.
제소전 화해조서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소송은 진행하여야 하며 명도 소송기간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서로 합의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명도 소송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 보다 서로 합의를 하는게 임대인 임차인에게 좋습니다!!
월세를 한달 치 감해줘도 좋고 이사비용을 약간 줄 수도 있고!!
서로 상대방 입장을 조금만 이해하면 합의 해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로 잘 이야기 하셔서 합의 해지 하는것이 가장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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