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이란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때 근저당권을 설정 하는데요!!
근저당권을 설정할때 금액이 내가 대출 받은 금액과 다르게 채권최고액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채권최고액 도대체 무엇일까요??
채권최고액이란
은행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해 높게 설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실제 채무액에서 120% ~ 140%로 계산합니다!!
근저당권은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란에 적혀있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1금융권은 보통 120% 2금융권은 130% ~ 140%정도 설정을 하는데요!!
실제 채무액이 100,000,000원, 1금융권이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 합니다!!
100,000,000원(실 채무액) × 120% = 120,000,000원(채권최고액)
120,000,000원(채권최고액) ÷ 120% = 100,000,000원 (실 채무액)
전세로 집을 구하실때 중요한 부분이 채권최고액인데요!!
전세들어갈 집 대출금액은 채권최고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채무액을 다 갚았어도 말소등기가 안되었다면 꼭!! 말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 대출은 전세보증금 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대호공인중개사사무소 | 정대호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92-29 1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13-19-39574 | TEL : 032-673-9988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대호의 부동산 지식 > 대호의 부동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계약서 대필수수료 얼마가 적당한가 (0) | 2013.09.11 |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상담자료 (2) | 2013.09.09 |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 (1) | 2013.09.02 |
8.28 부동산대책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손익 공유형 모기지 제대로 알자 (0) | 2013.08.31 |
전세자금대출 약인가?? 독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0) | 201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