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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이란

안녕하세요 대호부동산스토리 정대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때 근저당권을 설정 하는데요!!

근저당권을 설정할때 금액이 내가 대출 받은 금액과 다르게 채권최고액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채권최고액 도대체 무엇일까요??

채권최고액이란

은행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해 높게 설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실제 채무액에서 120% ~ 140%로 계산합니다!!

근저당권은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란에 적혀있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1금융권은 보통 120% 2금융권은 130% ~ 140%정도 설정을 하는데요!!

실제 채무액이 100,000,000원, 1금융권이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 합니다!!

100,000,000원(실 채무액) × 120% = 120,000,000원(채권최고액)

120,000,000원(채권최고액) ÷ 120% = 100,000,000원 (실 채무액)

전세로 집을 구하실때 중요한 부분이 채권최고액인데요!!

전세들어갈 집 대출금액은 채권최고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채무액을 다 갚았어도 말소등기가 안되었다면 꼭!! 말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 대출은 전세보증금 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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